이번 조례안은 각종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어린이집에 적용될 예정으로 위원회는 △당해 예산안 기능보강사업의 공고.신청 현황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각 사업계획과 견적의 타당성에 대한 담당부서의 평가 결과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지원시설 현황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미지원시설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다.
위원회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과 청소년.노인.장애인.보육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시민, 사회복지.어린이집.건축.장비구매 관련 분야의 교수들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능보강사업 선정 때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진 의원은 “소중한 복지예산이니만큼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나눠 써야 복지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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