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보조금 사기’ 공무원 공금도 빼돌려
‘농민 보조금 사기’ 공무원 공금도 빼돌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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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 사업비 3000만원 횡령
구멍 숭숭 뚫린 예산 관리 시스템 ‘도마’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농민 수십 명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 사기 행각(본지 3월14일자 5면 보도)을 벌인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물론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영농기술센터는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예산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검거한 뒤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 영농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농촌진흥청이 시행한 연구 과제를 농가와 공동으로 추진, 해당 사업비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법인과 농가 명의의 사업비 관리 계좌를 만들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지원된 3000만원을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은 물론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영농기술센터는 허씨가 공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예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더구나 허씨가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벌인 사기 행각으로 현재까지 44명의 농민이 16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 가운데 11억 원 이상을 모두 1932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과거 허씨가 영농기술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공무원인 김모(44)씨가 7000만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상습사기와 공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도박 혐의를 적용해 2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34명으로부터 자부담비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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