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지난해 15건 접수 불구 판결 선고 1건 불과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국민참여재판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국민참여재판은 15건이 접수됐지만 1건만이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나머지 13건은 철회 또는 취하됐고, 1건은 배제결정이 이뤄졌다.
도내 국민참여재판은 2010년 10건이 접수돼 7건이 판결 선고된데 이어 2011년에는 9건이 겁수돼 5건이 판결 선고됐다. 또 2012년에는 10건이 접수돼 6건에 대해 판결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 초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 신분이 노출됨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형량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잘못된 인식도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김종범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관련기관 사이 협조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일반인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형사사건의 법정공방을 체험하고 직접 평의·평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림자배심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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