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예술단 '제각각 보수체계' 조정 마무리
제주도립예술단 '제각각 보수체계' 조정 마무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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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제주도립 5개 예술단별로(제주무용단·제주교향악단·제주합창단·서귀포관악단·서귀포합창단)  보수 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보수체계 조정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19일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비용추계에 따른 도립예술단 불균형 보수체계 개선(이하 개선안)'을 마련, 지난 13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립예술단원들의 봉급 기준을 '일반직'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단원들 간에 차등 지급되고 있는 봉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균형·조정을 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립무용단에만 지급되고 있는 정액급식비(13만원)를 나머지 4개 예술단에도 제공하고, 제주예술 5개 예술단 공통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5~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또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근거'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개전형 채점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실기점수 8할, 면접점수 2할의 범위를 정해 부여하도록 구분하기로 했으며, 예술단의 외부출연에 따른 공연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선안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간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7일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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