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민 44명·피해액 16억 원으로 늘어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도 소속 공무원의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본지 3월14일자 5면 보도)과 관련, 피해를 본 농민의 수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가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를 본 농민은 44명, 피해액은 1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애초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당시 피해 농민 5명, 피해액 1억 원에서 갈수록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농민들에게 시설하우스를 지어 준 업체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농민 30여 명은 시설하우스 사기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농민의 수와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시설하우스 국고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농민 34명으로부터 자부담비 명목으로 1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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