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검찰이 도내 모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압수수색, 수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모 사립학교 법인 사무실과 A이사장의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수사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다만 A 이사장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교내 비리의혹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A 이사장은 지난해 6월29일, 학교 부지 매매와 관련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육지부 모 부동산업체 대표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이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 부동산 거래에 관혀한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재수사를 지휘를 내렸지만 최근 경찰은 최초 송치 때와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사립학교 부지의 경우 교육용재산으로 분류돼 담보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제주도교육청에 용도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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