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도의원 발의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지사의 공약사업과 실천계획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약을 평가하는 ‘도지사공약 평가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천.예래.중문)은 ‘제주도지사 공약사항 공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8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안은 현직도지사나 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 당선돼 임기를 개시한 도지사에게 적용되며, 도지사의 공약공개, 공약관리, 공약이행을 평가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보면 제주도지사 선거에 당선된 도지사는 취임 후 5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100일 안에 공약실천계획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공약사업을 결정할 때 적정성, 형평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무게를 뒀다.
또한 공약을 공개할 때 영향 받는 인구 규모와 제원 규모 및 목표 달성 난이도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공약 평가는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평가해 공약 이행률 등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공약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기종료 100일 전에 임기 중 공약사업 이행 수준과 이행률 등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중립적인 평가와 객관적 자료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며 “특히 조례를 통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풍토를 바꾸고 현실적인 공약을 제안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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