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제주시내 한 수협에서 수억 원대 대출 사기(본지 3월17일자 4면 보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수협에서 9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및 공문서 위조)로 김모(55)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 모 수협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해 9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협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9억 원 중 수표로 지급된 8억 원에 대해 당좌 거래를 중지했으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 중 4000만원은 이미 인출된 상태다.
김씨는 불법 대출에 앞서 수협을 2차례에 걸쳐 방문한 데다 전화 상담도 받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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