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판매업자․운행자 무더기 검거
대포차 판매업자․운행자 무더기 검거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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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고매매상 대표 등 32명 입건...11명은 추적중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를 유통시킨 매매상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사용연한(8년)이 지난 택시와 렌터카 등을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 후 명의 이전을 않은 채 유통시키고 대포차를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모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오모(48) 씨 등 3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차를 운행한 11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속칭 ‘바지사장’인 김모(28) 씨를 내세워 중고차매매상을 운영하면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 44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 29대는 대당 100~1200만까지 총 1억5000만원에 매도, 구입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않고 상품용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2대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 운행하게 했고, 나머지 3대는 차량 소유자들의 부탁을 받고 상품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 등록, 대포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차 구입자들은 가정주부, 건설업자, 예술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 직업분포가 다양했다. 강경남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대포차의 경우 무면허운전자 등이 명의 이전 없이 운행할 수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번 대포차 유통업자 검거가 도민들에게 대포차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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