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울리는 선불금 사기 ‘기승’
어민 울리는 선불금 사기 ‘기승’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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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고유가에다 어획량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가 끊이지 않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9월 제주시 선적 연승 어선 A호(29t)에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 양모(57)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150만원을 받고 38일을 승선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선원들이 선불금을 받고 한 번 승선하면 형사 처벌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귀포 성산 선적 연승 어선 B호(29t)에서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 김모(51)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달아났던 또 다른 이모(43)씨가 구속된 바 있다.

이처럼 선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선불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선불금 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2011년 53건(구속 1명)·2억4500만원, 2012년 63건·4억2000만원, 지난해 71건(구속 6명)·6억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이달 현재까지 13건(구속 3명)·1억8000만원의 선불금 사기가 발생했지만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어민들을 울리는 선불금 사기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선주들이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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