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해경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
북군, 해경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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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여름철 성어기를 맞아 육지부 어선의 불법포획 및 그물식 통발어업 등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해경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14일 북군에 따르면 최근 육지부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인 연안 4마일 이내의 제주북부해안까지 접근, 고등어와 전갱이를 포획하고 그물식 통발을 사용해 치어까지 무차별 남획함에 따라 제주도와 해경과의 공조아래 불법어업을 근절키로 했다.

북군은 특히 육지부어선이 위치추적레이더 등 고성능 장비를 이용, 어업지도선이 접근할 경우 집어등을 소등하는 등 증거를 없애는가 하면, 통발어선과 저인망어선등은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등 불법어업이 갈수록 지능화 고속화 됨에 따라 민가보유 쾌속선을 단속에 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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