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아들 폭행 50대 구속
노모·아들 폭행 50대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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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어머니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고모(80)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아들 강모(11)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2008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술을 먹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0여 년 동안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오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다음날에도 맞았다는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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