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흡연피해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와 자료에 의하면 1992~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30세이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가입자와 피부양자 130만명 중 암 발생자 14만6,835명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 18만2,013명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19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남성의 경우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은 2.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조 6,914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담배소송 제기와 함께 피해구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보다 더 끔직한 흡연피해 보고서가 나왔다.
바로 ‘테리보고서’이다.
‘테리보고서’는 1964년 1월 당시 루서 테리 미연방 공중위생국장이 전문가단체를 구성해 흡연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를 적시한 문건으로 미국49개 주정부가 소송제기 후 4개 담배회사와 2,460억 달러 배상 합의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발간 50주년을 맞아 담배가 폐암 등 각종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이전의 보고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으로 흡연을 ‘질병의 원인’이라고 명시하고 여성의 만성폐쇄성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비흡연자에 비교해 22.4배 증가시키며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25배나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인 기준으로 50년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진 사람들은 약 2080만 명으로 전쟁터에서 사망한 이들보다 10배나 많으며, 간접흡연으로 폐암이나 심장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이들도 250만 명에 이른다 하니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 분석결과나 테리보고서가 말하는 심각한 경고에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여유롭기만 하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획재정부는 담배가 기호식품으로 흡연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아마도 세수차질이나 물가상승을 우려한 처사로 보인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한국담배협회는 언론에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2011년 고등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고, 또한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수십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왔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건강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 흡연자의 증가 통계를 볼때 그 차단막과 경종을 위한 담배소송은 필요하다.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공단의 담배소송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테리보고서’가 주는 경고나 교훈을 생각하면 한 번은 거쳐야할 과제다. 왜냐하면 담배소송은 많은 국민을 살려내는 일이며 건강하고 살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