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공동 투자하는 '드림타워' 조성계획은 지난달 27일 제주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위락시설(카지노)과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허가 신청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원에 들어 설 예정인 ‘드림타워’는 건축 연면적 30만6396㎡, 건축 고도 218m로, 지하 5층, 지상 56층 규모.
2009년 1월 관광호텔(275실)과 아파트(604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승인된 ‘드림타워’는 2010년 11월 당초 계획을 변경, 콘도미니엄 (1260실)과 관광호텔(908실), 4만1572㎡규모의 위락 시설(카지노 포함) 및 7788㎡의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시행사측이 제시한 위락시설 중 카지노 면적이 2만7570㎡로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는 것이다. 호텔 지하 1층과 지상 1.3.45.46층 등 모두 5개 층에 걸쳐 조성돼 현재 제주도내 운영 중인 카지노(8개 업체)의 면적(약 1만5000여㎡)을 합친 것 보다 1만㎡이상 큰 규모다.
초고층 빌딩의 건축으로 인근 교통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란 우려 속에 초대형 카지노 추진안이 발표되면서 ‘드림타워’ 논란은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드림타워’의 건축허가(허가신청 변경)가 접수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사업(카지노영업)과 초고층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적합 여부 관련 협의 등 관련기관(부서)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2009년 이후 3회에 걸쳐 착공 연기를 해 왔다”면서 “지난달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 이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하게 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이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