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12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쓰레기 집중배출 시간대에 맞춰 본청소속 단속반 5개조를 편성, 동지역 취약지 클린하우스를 중심으로 종량제봉투미사용 및 쓰레기혼합배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자생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법쓰레기 배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통합수거 이후 제때 수거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들이 클린하우스에 쌓여 있고, 이틈을 이용, 일부 얌체족들이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행정의 1차원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내 클린하우스 2265여 곳 중 506곳에 불법투기 등을 감시하기 위한 CCTV 카메라가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이중 상당수는 화소가 낮아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운 실정이다.
때문에 현장 단속반원들은 클린하우스 내 비규격 봉투를 일일이 뒤져가며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처벌 수위도 불법 투기를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8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가연·비가연성 쓰레기 혼합배출 등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해 주고 있다.
가구,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버리더라도 과태료는 10만원(3차 경고 시 최대 50만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역시 미미한 수준. 올해 제주시가 쓰레기 대란을 막겠다며 읍면동 2000여 곳의 클린하우스를 돌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지만 고작 95건(774만8000원)을 적발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