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장 동력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성장 동력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
  • 제주매일
  • 승인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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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특별자치담당 )
▲ 김찬호(특별자치담당 )

 제주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고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며, 진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로 그동안 4차례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총 3839건의 권한?기준?절차 등을 이양받아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 왔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조성, 노비자 입국 확대(169→180개국), 관광 3법 및 119개 법률 일괄이양과 같은 특례를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에 도 불구하고,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열정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홍원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되어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제시해 보겠다.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도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확보에 주력 하였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포함된 주요과제는 ▲제주지역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을 통해 육지부로 운송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개발사업 사업승인 신청시 도민 우선 고용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에 도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시행시 도민고용 근거 마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기준보조율에 20%가산)를 위한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유지.보수에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해양레저 활성화와 도내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제주 해역에서 낚시어선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허용 특례 규정 신설'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여행 기회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의 파급효과가 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 관광객의 도내 운전허용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중국인 등) 운전허용 특례'▲현재 지방공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허용하기 위한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근거 마련'등 40여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별법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제주특별법이야 말로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강점이자 제주자치도의 성장동력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3월 12일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40일)인 3월 28일에는 제주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5월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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