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전 시장은 “제주만의 무비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외국관광객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제주도는 뭐가 되느냐”며 지적했다.
강 전 시장은 이를 위해 “헌법 규정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를 할 수 있다’를 넣어야 한다. 특별자치한다면서 중앙의 사무를 제주도에 이관시켰는데 그 이관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은 줘야 하는데 일만 시키고 돈을 안 주면 무보수로 일하란 말이냐”며 “정부의 일반교부세나 재정보전금 산정할 때 그 산정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