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12일 논평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진정한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가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강사윤, 홍영철)는 12일 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논평을 내고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의 어설픈 논리를 뛰어 넘어 합리적으로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됐던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이번 예고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최근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어들인 외국인 면세점이 정작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의 화려한 잔치였을 뿐”이라며 “대기업 소유의 면세점의 수익은 바로 대기업 본사로 송금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국세와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로 부과되는 도민으로서는 웃지 못 할 희극이 벌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는 현실의 지역과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우습고도 빈약한 논리”라며 “제주를 마치 관광특구로 이야기하면서 정작 관광의 이익이 도외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며, 연간 5조원 이상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제주 상황에서 아주 일부나마 제주에서 산출되는 관광수익이 제주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관광진흥기금 마저 형평성 논리로 가로막는 것은 철저한 지역 무시의 결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재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어설픈 논리를 뛰어 넘어 합리적으로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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