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기관 60곳을 특별 조사한 결과 3곳의 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19개 기관에 3∼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지역에서는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3곳 가운데 2곳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을 받은 A기관의 경우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농가를 인증하고, 인증 신청품목 재배가 불가능한 농가주택 대지와 휴경지, 타작물 재배지를 인증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기농가 중 영농일지에 화학비료 사용 내역이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인증을 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B기관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이 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심의위의 심의도 없이 인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생산 농장,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 전국 5839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의 생산·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을 매년 2차례 이상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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