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윤모(8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1일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들어가 가스 밸브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자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가전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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