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관리지역내 기존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등 재산권행사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남군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가 국토계획법률 제정으로 2003년부터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정읍 무릉리 등 기존 54개 지구 8.318㎢에 대해 지구계에 인접, 양호한 취락구조는 정형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 포함시키는 대신 불합리한 공유수면 또는 하천에 구획된 지구계는 제척해 총 55개 지구 8.612㎢로 변경조정했다.
남군은 이를 위해 남군 군계획자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입안, 이달중 이를 제주도에 결정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되면 건폐율이 기존 40%에서 6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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