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평가 3년 주기 실시
국제학교 평가 3년 주기 실시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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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국제학교 평가가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국제학교 평가운영 규정'을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확정, 공포했다.

'제주도 국제학교 평가 운영 규정'은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15조 2항에 따라 국제학교의 평가절차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감은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공표하고 교육감 소속의 국제학교 평가위원회를 통해 소속지역 국제학교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학교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와 정성(定性)평가 두 가지다. 최초 평가는 개교 후 3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며,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실시년도 이전 3년간에 대해 이뤄진다.

다만 국제학교장이 국제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대상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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