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성토, 절토, 포장 등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들어 1/4분기 동안 주1회씩 13회에 걸친 정기순찰을 통해 3건의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 원상회복 및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다.
또한 건설 및 중기업체, 건축설계사무소 112개소에 대한 홍보물 배부를 통해 사전허가를 득한 후 행위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및 자연경관 훼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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