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유치장에 입감된 50대 남성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홍모(54)씨가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입구에서 공사 소음 문제를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8일 오전 0시40분께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런데 입감 당일 오전 9시10분께 가족이 면회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관이 유치장에 누워있는 홍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홍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경색으로 확인돼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감 당시 신체 검사를 하고 질병 유무를 묻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입감자의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감자의 병력 확인이 통상적으로 구두로 이뤄지는 데다 유치장 내에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0년 7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여모(44)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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