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 달라지고, 꼭 달라져야 하는 것
6·4 지방선거 - 달라지고, 꼭 달라져야 하는 것
  • 제주매일
  • 승인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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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종(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정성종(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7개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내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선거로 총 5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정책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유권자들도 어느 후보자가 어떤 정책으로 제주도를 변화시킬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부터 살펴보자.

투표권 보장

  먼저,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전까지는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는 부재자신고를 하여 투표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5.30.~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실상 투표일이 3일이 되는 셈이다.
  두 번째로,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

  세 번째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관권선거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형량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공소시효 또한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였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개선

  네 번째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달라진다. 여러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데서 오는 이른바 ‘로또선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종전의 세로형 방식에서 가로형 방식으로 바꾸었고 후보자간의 배열순서도 제주인 경우 도의원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뀌도록 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더하여 꼭 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고주의 투표행태 변해야

먼저, 연고주의에 의한 투표행태이다. 제주도는 지형적 특성상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연고주의가 강한 편이다. 물론 연고주의가 공동체의 삶을 인간적이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문제이다. 연고주의 투표행태가 지속된다면 후보자들은 정책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게 되어 제주를 여러 갈래로 분열시킴으로써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켜 결국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선거로 변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또, 달라져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다. 공무원은 배우자가 후보자가 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를 어지럽히는가 하면 선거가 끝난 후 논공행상으로 공무원 사회를 흔든 일이 있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국기를 흔드는 것은 물론 제주 사회를 분란에 빠트리고 제주의 역량을 약화시켜 제주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우리 제주는 UNESCO(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적인 섬이다. 부디 이번 6·4 지방선거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품격에 걸맞은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제주에 꽃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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