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과거 성희롱 보도 언론사 소송 후폭풍
우근민 지사 과거 성희롱 보도 언론사 소송 후폭풍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4.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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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잘못 수용하고 사과하라"...조창윤씨도 1인 시위 합류

▲ 우근민 도지사가 과거 성희롱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가 10일 제주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과거 성희롱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우근민 도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자와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에 따르면 우 지사는 도내 모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우근민 도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와 발행인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해당 언론에서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우 지사는 ‘2002년 제주도지사 집무실 면담과정에서 대중정치인이 친근감 표시로 한 의례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해 상대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당해 신체적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여성부의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부의 성희롱 판정’은 있었으나 형사적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희롱은 있었으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변명은 궁색할 따름”이라며 “이 사건은 ‘성범죄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이 중요한 사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또 “‘성희롱’, ‘성추행’ 논란 속에 ‘친근감의 표시로 한 의례적인 신체적 접촉’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며 “여전히 해당 사건에 대해 ‘친근감 표시, 의례적 신체적 접촉’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성희롱’으로 판단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3차, 재차 가해를 하고 있음을 우 지사는 제발 깨닫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제주도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조창윤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22살.24살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대중정치인으로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의례적 행동이었다는 우 지사의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개인도 아니고 도지사라는 사람의 발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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