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 등 계도·단속 결과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객실에 렌터카를 끼워 파는 등 숙박업체의 ‘반칙영업’이 여전, 업계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9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객실을 판매하면서 렌터카 예약이나 할인 등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를 해 온 숙박업체 19곳이 추가로 단속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번 계도·단속활동에서는 일부 업체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호텔 등급을 속여 객실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여행상품에 호텔을 포함시켜 판매하면서 등급이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1급으로 상향시켜 홍보하거나 등급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급호텔이라는 문구를 사용, 고객을 유인하다 단속됐다.
앞서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1월 한 달간 숙박업체의 무등록 여행 알선행위 단속을 벌여 35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현재 이들 업체 중 22곳은 잘못을 바로 잡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전관광 계도반을 상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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