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창옥 도의원 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청 공무원들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려는 것을 막은 것은 보도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허 의원 등은 2011년 10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농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청 맞은편 인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제주시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 집행이 도로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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