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등은 우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를 명시하고 있는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3가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16개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콩, 오징어, 꽃게, 조기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20개로 늘린다.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화훼류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켰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치는 현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 출입구 출입후 정면’으로 구체화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를 학교 등에 알려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2010년 94.7%에서 2011년 95.5%, 2013년 96.2%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매년 정기·특별 조사에서 1.5%가량의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