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소규모학교 마을 지원 조례 제정
이석문, 소규모학교 마을 지원 조례 제정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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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교육감 예비후보.
6.4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이석문 교육의원은 6일 정책자료를 통해 소규모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석문 예비후보가 대표발의한 ‘제주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원과 빈집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소규모학교 지원조례를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마을인구유입 촉진효과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미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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