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석문 예비후보가 대표발의한 ‘제주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원과 빈집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석문 예비후보는 “소규모학교 지원조례를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마을인구유입 촉진효과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미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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