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되는 HACCP 적용작업장 조사.평가는 기존 HACCP 적용작업장에서 정기심사 검증방법에서 제주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불시에 조사.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HACCP 준수여부에 대한 서류.현장심사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를 병행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에 따른 위생 점검 시행 및 기록관리.위해분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감시활동 적정여부.개선조치 및 검증활동 이행과 기록관리.미생물 실험실 검사 적정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 한다.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시설보완,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심.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 공급확대로 축산업 유통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한 관련정보 공유 및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HACCP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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