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현직 공무원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진정한 사건(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관련)은 선거법 중에서도 ‘기부행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 가운데 현재 진정인인 A사무관에 대해서는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평검사가 아닌 간부급인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배정하고 관련 서류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벌인 뒤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법리해석을 벌일 예정.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혐의가 거론된 만큼 A사무관이 진정을 철회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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