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도 4개 시ㆍ군 지방채 ‘특감’
전시ㆍ선심성 사업 집중조사
상환기금 적립 등 관리 시스템도 점검...20일까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뒤 이른바 ‘빚내어 하는 선심성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감사원이 제주도와 도내 4개 시.군에 대한 지방채 특감에 착수했다.
감사원 자치행정5과는 11일 제주도청 감사장에서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감에 착수했다.
감사요원 2명이 투입된 이번 지방채 특감은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지난해 10월 제주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말 현재 제주지역 5개 자치단체의 총 채무액은 6635억6700만원.
지자체별 채무액은 △제주도 2974억500만원 △제주시 1549억6400만원 △서귀포시 984억2900만원 △북제주군 609억1500만원 △남제주군 518억5400만원 등이다.
제주도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1년 350억7900만원, 2002년 611억3900만원, 2003년 804억45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및 지방채 무단발행 등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지방채 상환계획 및 상환기금 적립의 적정성 등 지방채 발생.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분석키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거철을 앞두거나 선거공약이행 명분 등을 내세워 지방채를 불필요하게 발행해 시급하지도 않은 체육시설.문화단지 등 전시성.선심성 사업 추진여부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생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자금 소요시기 도래 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실제 소요액보다 많이 발행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해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하게 추가 재정을 부담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감채기금 조성 등 지방채 상환계획 수립여부와 상환계획 타당성 여부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채 발생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