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꼭 벌을 주기위한 곳만은 아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해서 구형까지 하지만 죄가 없다면 기소하지 않는다. 도리어 혐의를 뒤집어씌운 무고자를 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도 한다.
이렇듯 검찰은 죄 있으면 벌주고 죄 없으면 해원(解寃) 해 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검찰을 두려워할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두려워해야 하며, 만약 결백하다면 도리어 검찰 수사를 해원의 기회로 삼아 흔쾌히 협조해야 한다.
한 현직 사무관급 공무원이 ‘서귀포시 교육발정기금’에 문제가 있다며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등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사자들 간에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며 지역이 시끄럽기에 하는 얘기다.
제주도는 고발당한 다음 날인 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 출연은 서귀포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이라며 “아무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당한 다른 당사자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재단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서글픔과 분노를 금치못한다”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재단과 행정의 역할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순수성을 폄하하는 데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발인은 고발장으로써, 그리고 피고발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 자신들의 정당성을 도민 사회에 널리 알린 셈이다.
이제 이들에 대한 잘 잘못을 가려내는 일은 검찰의 몫이다. 대한민국의 사무관 공무원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발인 측 당사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니 현재로서는 모두 무죄다. 고발인 역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무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발인 피고발인 주장처럼 모두가 정당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면 검찰이 해원(解寃) 해 줄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억울함을 빨리 풀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옳을 수 없다는데 있다. 고발인의 고발이 잘못 됐거나 아니면 그 고발내용이 틀리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는 피할 수가 없다. 결국 검찰은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고 도민들은 수사결과를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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