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고예방은 안전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사장 사고예방은 안전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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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제주시 총무과 주무관)
▲ 김태헌(제주시 총무과 주무관)

 최근 안양시 교회 신축공사장 크레인 전도에 의한 근로자 2명 사망 사고를 비롯한 부산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접속도로 공사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철골구조 붕괴로 근로자 4명이 사망사고 등 공사장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산업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령이 있으며, 이를 종합적인 법 취지로 볼 때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및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작업 개시전에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의 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및 활용상태,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제거, 비상시 탈출구 내에 물건적치 금지, 소화기구 유지관리 상태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종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여 가설공사시 강관 뒤틀림 등 변형 여부, 작업 이동시 추락 전도 미끄러짐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설통로 설치, 창문 등 개폐된 부분은 안전 난간대 설치, 낙하물 방지시설 등 공사장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시에서는 균형집행으로 민간부분의 고용창출과 투자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분 건설분야 300여건에 2천 8백여억으로 상반기 내 발주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공사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부서에서는 아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5개사업 54억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을 맞추어 진행하다보면 공사 안전관리에 소홀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사장 안전사고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장 관리를 통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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