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안양시 교회 신축공사장 크레인 전도에 의한 근로자 2명 사망 사고를 비롯한 부산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접속도로 공사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철골구조 붕괴로 근로자 4명이 사망사고 등 공사장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산업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령이 있으며, 이를 종합적인 법 취지로 볼 때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및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작업 개시전에 안전교육 실시, 근로자의 상태 개인보호구 착용 및 활용상태,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제거, 비상시 탈출구 내에 물건적치 금지, 소화기구 유지관리 상태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종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여 가설공사시 강관 뒤틀림 등 변형 여부, 작업 이동시 추락 전도 미끄러짐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설통로 설치, 창문 등 개폐된 부분은 안전 난간대 설치, 낙하물 방지시설 등 공사장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시에서는 균형집행으로 민간부분의 고용창출과 투자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분 건설분야 300여건에 2천 8백여억으로 상반기 내 발주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공사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부서에서는 아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5개사업 54억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을 맞추어 진행하다보면 공사 안전관리에 소홀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사장 안전사고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장 관리를 통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