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싼 값에 대량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김모(53)씨와 또 다른 김모(53·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내 모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자 A(52)씨에게 접근해 분양권을 싼 값에 대량으로 공급해 주겠다며 2010년부터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력가 행세를 해 큰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부녀회장과 분양전환 대책위원회 부회장 경력을 내세우며 건설사 고위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분양권 매입에 관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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