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 사회복지시설(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을 개정해 생활시설, 이용시설 간 보수지원체계를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2년도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의 94%에 그쳤던 보수수준이 지난해 99%에서 올해 100%로 완전 현실화 됐다.
특히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대비 95%이상 수준에 이른다.
이와 함께 1인당 월 13만원에 그쳤던 처우개선비가 2012년부터 근무경력별 월 14만~16만원, 지난해 16만~18만원, 올해는 월 17만~2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제주도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된 노인, 장애인 등 분권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가 다양하고 시설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수수준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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