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최근, 인수 잔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민박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55.여.제주시 노형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2002년 12월 제주시 도두동 소재 모 민박집을 한모씨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잔금 7억 여 원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기 및 수돗물을 잠그고 포크레인으로 민박집 입구를 막는 등 행패를 부려 한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경찰서가 5월 가정의 달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불법 노래연습장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 기간 노래연습장에서 여성접대부 고용 및 알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건전한 가정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고용 및 시간 외 출입 묵인행위, 주류제공 및 반입묵인, 영업장 내 주류 보관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특별단속반 4명을 투입, 제주시내 100여 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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