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大총장 허위사실 유포 ‘꼬리 자르기’ 우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지난해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를 앞두고 허향진 총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뚜렷한 범행 동기는 물론 배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강모(47)씨와 정모(57)씨, 이모(43)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대 총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1월 4일·8일께 투표권이 있는 교수회장과 총장추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교수, 학생 등에게 허 총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지에는 ‘2010년 10월경 검찰이 허 총장이 제주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장실을 압수 수색했는데 캐비닛과 서랍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강씨와 이메일 발송 역할을 담당한 정씨는 자영업자, 대포폰을 알선한 이씨는 회사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총장 선거와 관련해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자영업자·회사원 신분으로 투표권이 있는 교수와 학생 등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표권이 있는 교수와 학생 등에게 메시지가 발송된 점을 볼 때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사건의 핵심이지만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구나 허 총장 측이 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자칫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뚜렷한 범행 동기는 물론 배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할 방침”이라며 “범행 동기와 배후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