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오는 13일부터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종면허 시험은 일반조종 13회, 요트조종 9회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면허 취득 희망자는 제주해경을 방문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rms.kcg.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추진 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모터보트나 동력요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441명이 조종면허 시험을 응시해 390명이 면허를 취득하는 등 88.4%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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