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전 시장은 “제주도는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를 도심과 비도심 지역으로 분류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도시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의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수립되기 전까지 ‘건축물 고도완화 기본계획안’을 시행해 용도지역별 최고 높이 140%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한해서 고도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종합계획변경안을 통해서 허용해 준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제주의 미래 경관을 위해 상당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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