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술주정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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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
▲ 김성종(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


 새벽시간대 택시기사가 술취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구대를 방문하고 경찰관이 그 손님을 깨우자 그때부터 고함을 지르면서 경찰관과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다.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함에도 소란행위는 계속된다. 이것은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이 손님은 다음날 어디에 있을까? 깨질 듯 한 머리를 잡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려하는데 그곳은 자신의 집이거나 경찰서 유치장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전 행위가 술주정(酒酊)으로 기억되겠지만 후자라면 범죄자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술 마시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술주정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 였지만, 현재는 이러한 술주정이 긴급한 사건발생시 출동 지연, 교통사망사고 유발, 성폭력 및 범죄예방순찰 감소 등 민생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경찰에서도 엄정대응하고 있다.
 작년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관공서주취소란이 신설(2013. 3. 22)되었고 이와 관련 중앙지구대에서만 작년 한해 관공서주취소란으로 30건 발생에 30명 검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포함)로 50건 발생에 35명 검거 등 주취폭력·소란행위 관련 총 80건 발생에 65명을 검거하였다.
 이중 각종 행사 및 야간 음주가 잦아지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63.8%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술주정이 범죄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제주경찰에서는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며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주취 소란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처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고 있다.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당한 음주는 정신건강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술주정으로 인한 타인 및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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