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6일 심야시간 옆집에 복면과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을 강취한 오모씨(38.제주시 도두동)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자신의 옆집에 사는 강모씨(33)의 집에 흰 복면과 함께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씨를 위협, 현금 1만 여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 7월 강씨가 없는 틈을 이용, 손지갑에 있던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밝혀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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