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 과정에서 공사장 펜스를 부수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규현 신부(65)가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문 신부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문 신부는 2012년 3월 9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장 부근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함께 시위를 벌이던 30명과 함께 펜스를 부순 뒤 공사장 안으로 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문 신부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위급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2013년 1월 제주지방법원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문 신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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