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전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인의 제주 땅 소유는 314만9791㎡로 2012년 말보다 63.3%나 늘었다”며 “이는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 1097만㎡의 약 28% 수준이지만 재미, 재일 교포 등 외국 국적의 동포 토지 483만8000㎡를 빼고 나면 약 51%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 대한 전체투자액 중 특정지역, 특히 중국의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거나 그 비중이 과도하거나 높을 시 ‘사이드 카(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를 발령하는 매매중단장치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 싱가포르, 호주처럼 영주권 국가별 할당량 또는 영주권 총량제를 시행해 지역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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