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 군민의 날 행사장 무허가 화약 발파 벌금형
남제주 군민의 날 행사장 무허가 화약 발파 벌금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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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이벤트 회사 대표인 문모 피고인(48.제주시 일도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체육관 운동장 맞은 편 공터에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10회 남제주 군민의 날 행사에 화약을 발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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