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아무 문제없다"
道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아무 문제없다"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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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회견 통해 해명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속보=현직 공무원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등을 검찰에 고발(본지 28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제주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불법 출연 논란과 관련 “기금 출연은 서귀포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도 차원에서 뒷받침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서귀포시민의 교육열의를 뒷받침하고 서귀포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남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재)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법률적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판단을 위해 대형로펌의 법률검토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출연한 30억원과 서귀포시민 기탁금 18억2000만원 등 총 48억20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활용, 서귀포시 지역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제주도 산하 모기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A씨는 최근 제주도, 우근민 제주지사,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등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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