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우근민 지사 등 고발
현직 공무원, 우근민 지사 등 고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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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청 현직 공무원이 제주도가 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 산하 모기관에 재직중인 A사무관이 27일 제주도, 우근민 제주지사,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등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제주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자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쳐 예산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고발취지다.

한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과 모금은 우근민 지사 취임 후 민선5기 핵심시책으로 추진됐다. 2010년 서귀포시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1년 3월 재단법인 형태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말까지 47억9900만원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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