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 농촌마을 곳곳에 ‘무인텔’이라는 ‘불청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거환경 훼손 등 갖가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근처에 무인텔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막을 관련법이 없어 주민과 업주 사이에 갈등만 쌓여 왔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는 ‘무인텔’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7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진덕 의원(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과 김도웅 의원(민주당, 표선면)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하고, 기존에 적용받던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등 층수 및 면적제한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최근 도내 농어촌.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던 ‘무인텔’ 건립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건립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다.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은 건축이 가능하다.
한편 ‘무인텔’은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쇄회로화면(CCTV)을 통해 투숙객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로 대부분 건물 1층 차고지에 주차하면 문이 닫히는 드라이브인(Drive in) 구조로, 손님은 주차장에서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다.
투숙객이 직원과 마주칠 일이 없어 사생활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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