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친화형 수사행정개선
경찰, 인권친화형 수사행정개선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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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앞으로 형사피의자를 장기간 조사 대기시키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영장신청 등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하게 형사 피의자를 대기시키는 관행을 개선해 인권친화형 수사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경미한 사건 훈방권 및 즉결심판을 적극활용하고 경미한 불구속 사건은 선 귀가 조치 후 사건기록만 형사 당직반으로 인계하며 형사반도 조사가능한 시간대에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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